축산물 위생 및 원산지 위반 실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판매업 등 1,307곳을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을 통해 4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판매 등 유통단계에서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해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 등에서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4곳), 위생관리기준 위반(3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5곳),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위반(6곳) 등이다.
특히 A업체는 유통기한을 1~9일 임의 연장해 표시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B업체 경우 냉동 돈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외 C업체 경우 수입산 냉동 돈육을 가공해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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