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직권남용 및 위법 및 부당한 행위 등 책임 묻는 제도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의원이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직원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및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기 중에 소환해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민소환제도란 국민들의 청원에 의해 임기 중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 임기를 종료시키기 위해 투표에 부의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함께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가진 대표적인 제도다.
지난 2006년에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도입함으로써,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를 열어놓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과 같이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심각한 위법 및 부당한 행위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은 비례대표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며, 헌법 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직원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지역구 유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유권자 총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를 비례대표국민소환투표인 총수로 하고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국민소환투료를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인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고,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미만이 투표하는 경우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하도록 했으며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국회의원은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국민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투표결과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토록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의 투표로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법률을 제정해 위법 및 부당한 행위 등을 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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