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자정부터 14일 자정까지 '가금류 이동중지 명령'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신고가 접수된 충북 청주 토종닭 농가와 전남 나주 종오리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 사육중인 토종닭(3만 5,000수) 및 종오리(1만 7,400수)를 예방차원에서 매몰 처리를 완료하고,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이동통제,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AI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철저한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는 12일 일제 소독을 다시 실시하고 이날부터 3번째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같은 날 농식품부는 13일 자정부터 14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고 있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농장 5만 3천 개소를 비롯 전국 8만 8천 개소 가금류 관련 시설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동중지 기간 중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진청, 농관원 및 방역지원본부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운영(77개반 154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