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불법폭력 어떤 이유로도 용납안 돼'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상균 의원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1일 집회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한 의원장은 감형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민중 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2대를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사전 준비와 시내 중심에서 대규모 폭력사태를 일으킨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징역 5년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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