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용품 판매대금 가로채 '도박탕진' 겁없는 10대
아기용품 판매대금 가로채 '도박탕진' 겁없는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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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 통해 61명으로부터 728만 원 '꿀꺽'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아기용품 등 물품대금을 가로챈 10대가 구속됐다.

14일 춘천경찰서 측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이트에 ‘유모차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유모차를 구매하고자 댓글을 게시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대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19세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도박에 빠져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해 피해자 61명으로부터 가로 챈 728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했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또다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다수의 피해신고를 접수해 범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명의자를 확인해 피의자를 특정 한 후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한달 전 가출해 소재 확인이 되지 않아 휴대폰 통화 분석을 통해 최근까지 통화한 친구로부터 피의자가 인천의 한 원룸에 기거하면서 렌트카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에 경찰은 인천 남구 일대 탐문수사 중 A씨가 운행한 렌터카를 발견해 잠복 끝에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신고 안 된 피해자가 30명 넘게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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