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 등 관련자 징계 요구...감사 결과 특검에 제출키로

1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승마협회는 지난 2015년 8월 7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 선발 방법을 선발전 3회 실시한 성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에서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자격을 획득한 경우 선발전을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대표선수선발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는 규정의 직전 개정일(2015. 2. 24)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규정을 개정할 수 있고 1년 이내에 재개정이 필요한 경우 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국가대표선수선발규정을 위반했다.
또 지난 2014년과 2015년 정유라 선수의 국가대표훈련보고서는 체육회 국가대표훈련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하나 이를 위반해, 제출기한 초과, 훈련장소·책임자 등 주요 내용 누락, 선수서명 불일치 등 허위 내용으로 부실하게 제출됐다.
이에 문체부는 체육회를 통해 정유라 선수의 국가대표훈련보고서를 실제 훈련한 내용에 따라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증빙이 안 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대표훈련비를 환수하고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이외 지난 2013년 3월 31일 승마협회가 청담고로 발송한 국가대표선수 시간 할애 요청은 국가대표 합동훈련을 이유로 생산됐으나 실제는 상사의 지시로, 담당자가 국가대표합동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로 문서를 생산해 발급한 것이었다.
그리고 승마협회 A전무는 봉사활동 내역과 시간을 기술하지 않는 백지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토록 지시해 정유라 선수가 5건, 40시간의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기도 했다.
또한 문체부는 이번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와 함께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가 확인된 정유라 선수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도록 대한체육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문체부의 이 같은 요청은 교육부의 이화여대에 대한 감사 결과, 정유라 선수의 체육특기자 입시 특혜가 확인되고 현재 이화여대에서 입학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라 내려진 조치이다.
이와 함께 승마협회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허위문서 발급 등을 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특정감사 결과 자료는 특검에 제출해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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