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배우자 출산 시, 남성도 육아휴직하라“
롯데 “배우자 출산 시, 남성도 육아휴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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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최소 1개월 이상 육아휴직 의무적 사용. 통상임금 보전
▲ 롯데가 국내 대기업 최초로 남성육아휴직을 의무화한다. 법적으로는 보장돼 있지만 가계부담 등으로 실제 사용 사례가 적었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롯데가 국내 대기업 최초로 남성육아휴직을 의무화한다. 남성 직원들도 법적으로는 육아휴직이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사례가 적은 것을 감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남성 직원들에게 가정과 육아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번 제도를 통해 남성직원들은 내년 1월부터 배우자의 출산과 동시에 최소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롯데는 배우자의 육아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워킹맘의 경력단절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휴직으로 인한 가계부담이다. 이에 롯데는 남성 육아휴직시 소득감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휴직 첫 달에 한해 통상임금을 100% 보전해 주기로 했다. 최소 한달은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롯데는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신동빈 회장과 여성인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롯데 와우(WOW, Way Of Women) 포럼'을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롯데는 지난 2012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자동육아휴직을 도입해, 롯데의 여성 직원이라면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케 했다. 실시 전에는 육아휴직 비율이 60% 대에 그쳤지만 현재는 95%를 넘어섰다.
 
롯데는 여기에 더해 기존 1년이던 여성직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여성육아휴직자들에게도 휴직 첫 달 통상임금을 회사에서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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