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늦게까지라도 동행명령장 집행 노력할 것”

새누리당 비박계인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재개된 최순실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면회실에서 청와대 부속실 두 행정관에게 구내 전화를 하니 다 전화를 안 받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두 행정관을 만나지도 못하고 집행도 하지 못한 채 면회실에서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저녁 늦게까지라도 동행명령장 집행 노력을 하겠지만 쉽지 않은 상태”라며 “검찰은 비서실 압수수색도 했는데 국회가 공무집행 협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위원장은 “두 행정관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그 내용과 서식이 한 사람이 쓴 것”이라고 꼬집은 뒤 “두 행정관에게 분명히 밝힌다. 고의적으로 동행명령장을 회피한 부분에 대해 국회모욕죄로 5년 이하 징역으로 고발되고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방송을 보면 직시하고 바로 청문회장으로 출발하라”라고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최순실 국조특위 1, 2차 청문회 당시 최순득·최순실 자매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국회의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끝내 출석하지 않았던 전례를 막기 위해 이날 국정조사 시 증인 출석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회가 증인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지자체, 통신사, 기타 기관에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와 출입국 사실,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은 물론 국회사무처가 보낸 동행명령 집행 관련 협조 요청을 관할 경찰서가 응하도록 하고 국회사무처직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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