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0년전 질문을 다시 꺼내든 이유는…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데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 때문에 의원들은 이 부회장에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도 이 부회장이 특히 주목받은 이유는 삼성이 한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재벌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부회장은 현재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다. 그는 부친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불법-편법을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 액수를 묻는 질문에 “정확한 액수를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회장을 향해 “아버지로부터 60억 상속받아서 당시 증여세나 상속세로 16억을 냈고 8조 재산을 일궜다”며 “8조가 만들어지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헐값 매각, 편법 인수, 편법 증여 다 법정시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의 재산이 눈덩이처럼 커진 과정에서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병역 기피’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허리디스크로 병역 면제를 받은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논란이 인다.
KBS <취재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이 부회장의 병역면제 의혹을 다시 다뤘다.
이 부회장은 지난 1990년 6월 징병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11월 재검사를 요청, 5급(입영 면제) 판정을 받는다. 당시 확인된 5급 판정 사유는 ‘수핵탈출증’ 이른바 ‘허리디스크’였다.
이 부회장은 당시 답변을 통해 “국가대표 승마선수로 활동하다 여러차례 낙마사고로 허리를 다쳐, 통증이 심해져 수핵탈출증 진단을 받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병무청에 제출한 진단서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떼온 것이 아닌 ‘안세병원’이라는 중소병원에서 발급받은 것이었다. 이에 이 부회장은 “보다 정밀한 진단을 받기 위해 척추디스크 전문병원인 안세병원을 찾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안세병원은 '척추디스크 전문병원' 이 아닌 ‘산부인과’ 전문병원이었다.
당시 안세병원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한 명 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한 적이 없었다. 또 안세병원에는 허리디스크 진단서를 떼는 데 필요한 CT(컴퓨터 단층촬영)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CT필름은 안세병원이 아닌 다른 의원에서 촬영됐다.
이 부회장의 CT를 촬영한 의원의 원장은 “CT를 찍은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그러지 않는다.”며 CT를 찍은 사람이 이 부회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같은 의혹과 관련, 이 부회장이나 삼성 측은 취재진의 몇 차례의 독촉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BS 측은 “이 부회장이 답변을 받으면, 이를 반영해 후속 기사를 쓰도록 하겠다”며 “10년 전 질문을 다시 꺼내든 건 이재용 씨가 이제 삼성그룹 총수가 됐기 때문이다. ‘삼성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듯 삼성그룹 총수는 사실상 '경제 대통령'이다. '경제 대통령'이 국민의 4대 의무를 이행했는지 정도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이 부회장에 추가 답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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