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을 적발하고 영업소 폐쇄와 함께 수사 의뢰 조치했다.
적발된 전남 담양소재 A업체와 경북 안동소재 B업체는 영업정지 안내 게시문을 붙이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상태로 영업을 해왔다.
또 B업체 영업정지 기간 중 제품을 제조해 인근 일반음식점에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이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한 기획감시 및 부정 및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접수된 제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로써, 앞으로도 고의적 및 상습적인 불법 영업행태를 근절하고 불량 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