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간부 사찰...3권분립 붕괴·헌정질서 유린”

조 전 사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양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고,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사장은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최모 법원장의 관용차 사적사용 등을 포함한 사찰 문건이 있다"며 "부장판사 이상의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3권 분립이 붕괴된 것이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해임 과정에 대해 "2015년 1월31일 오후 5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 그때 청와대에서 그런(해임 압박) 전화가 와서 불가피하게 해임하게 됐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해임절차에 들어간다고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은 "저만 들은 게 아니라 한국기자협회 세계일보 지회장과 전임 지회장이 한 총재 비서실장을 만나 이를 확인했고, 기자들에게도 알려졌다"며 "그래서 세계일보지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한 총재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신빙성을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은 '정윤회 문건 파동' 후 청와대의 외압으로 해임됐다는 의혹의 당사자다. 당시 세계일보는 '청(靑) 비서실장 교체설 VIP측근(정윤회) 동향' 등 관련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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