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죄’ 물증 등장, ‘좌불안석’ 최태원 회장
‘박근혜 뇌물죄’ 물증 등장, ‘좌불안석’ 최태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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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태원 독대서 ‘시내면세점 특허 개선방안’ 담겨
▲ 지난 6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에서 최태원 SK회장은 면세점 로비 의혹을 적극 부인했지만, 박 대통령과 최 회장의 독대 당시 시내 면세점 거론 정황이 등장하며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공동취재단)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고된다. 여기서 최태원 SK회장이 거론됨에 따라, 추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앞둔 SK그룹이 위기에 몰렸다.
 
14일 <JTBC>에 따르면,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독대 내용이 담긴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자료'를 확보해 박영수 특검팀에 넘겼다.
 
문제의 '말씀자료'에는 박 대통령이 "정부가 면세점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 시내 면세점 특허 제도에 관한 종합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SK는 지난해 11월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 워커힐면세점 문을 닫아야했다. 관세청은 다음달인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면세점 신설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16일 박 대통령과 최 회장이 독대한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한달 여 뒤인 3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선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됐고, 4월 29일 관세청이 서울 시내에 대기업 3곳을 포함한 신규 면세점 4곳을 더 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미 SK는 각 계열사들을 통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한 상태였다. 올해 독대 이후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받은 80억원 추가 출연 요구는 거절한 바 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지난 6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에서 80억원 추가 출연요청 건 관련 질문에 “(출연 요구가) 어떻게 제안이 왔는지 아는 바 없다"면서 "면세점과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가성 논란을 적극 부인했다. 그러면서 ”면세점 사업은 우리에게 너무 작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면세점 로비 의혹은 ‘박근혜 뇌물죄’ 적용에 성패가 달린 박영수 특검이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라, 워커힐면세점 재개장을 노리는 SK 측은 더욱 좌불안석이다. 박 대통령에게 제 3자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 재벌 총수들도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뇌물죄는 돈을 준 쪽이나 받은 쪽이나 모두 처벌하기 때문이다.
 
한편, 관세청은 15~17일 신규면세점 특허 심사를 진행하고, 17일 저녁에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SK네트웍스 외에도 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DF가 특허 심사에 참여했다.
 
그러나 특허권을 쟁취하더라도 대가성 로비를 한 정황이 특검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특허가 취소된다. 또 어느 업체가 신규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뒷말이 무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야권에서는 신규사업자 선정을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야권 의원들은 ▲검찰과 특검 수사 ▲박근혜 탄핵안(에 SK-롯데) 적시 ▲대정부질문-국정감사 등에서 드러난 객관성 결여 등을 중단해야할 이유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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