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초본 제출 대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확인

15일 행정자치부는 주민편의 제고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요구 법령을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성명,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은 증빙서류 없이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주민등록법 제25조)하고 있음에도,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초본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체 세대원 정보가 기재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주민등록 등·초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비 대상은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요구 법령 등 현황조사 및 기관의견을 토대로 선정된 28개 기관별 110개 법령(293개 조문)이다.
정비를 통해 성명,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 확인은 등·초본 제출 대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으로 확인하고, 등·초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본인 한 사람의 정보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세대원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포함된 등본이 아닌 초본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선된다.
정비 대상 법령의 소관기관은 올해 안에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 요구 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행정자치부와 법령 정비의 추진실적 및 추진 현황을 공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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