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시한 정해져 있고, 보안표시 직인과 함께 대외비로 제공된 문건”

박 의원은 15일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증인이 공개한 문건은 양식으로 보면 청와대 작성 문건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문건은 파기 시한이 정해져 있고 대법원장 일상사를 소재로 담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대법관 인사에서 재기를 노린다는 내용도 있다"고 내용을 소개했다.
박 의원은 또 "이외수 소설가가 등장한다. 이는 (국정원이)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담길 수 없는 내용"이라며 "보안을 표시하는 직인과 함께 대외비로 제공된 문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도 사찰 공화국이었다"며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불법사찰로 국조특위가 단 2번 회의로 끝났다. 당시 사찰 대상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포함됐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고 폭로하면서 "양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고,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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