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특사 안돼” 정치권 잇달아 법안 발의
“재벌총수 특사 안돼” 정치권 잇달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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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파문 이후 재계 압박 강화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파문 이후, 재벌총수들에 대한 대통령 특사를 제한하라는 정치권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에서 재벌총수들이 선서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파문 이후, 재벌 총수들에 대한 대통령 특사를 제한하라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광복절 특사를 통해 최태원 SK회장, 이재현 CJ회장이 각각 특별사면·복권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선 전에는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한 바 있으나, 결국 이를 철회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재벌총수와 기업 고위 임원 및 고문,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 권력형 비리자 등의 반인도적 범죄와 성범죄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특별사면에서 배제하는 내용과 특별사면도 일반사면과 같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 정당하게 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함에도, 그동안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및 재벌 등 기득권세력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도 재벌 총수들을 겨냥해 특사의 제한기준을 강화하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을 시, 특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최근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특정재단에 수백억 원의 기부금을 납부한 대기업 명단을 보면 특별사면 대상자가 포함돼 있다.”며 “특별사면이 정경유착 등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통과시 5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재산국외도피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특별사면이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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