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이상 사업주 의무고용률 2.9% 위반시 부담금 상향

16일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 예고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간에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
특히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인 2.9%를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구간별로 월 81만 2,000원에서 최대 135만 2,230원까지 차등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1명당 부담금이 법정 상하한선 내에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비례해 가중되도록 조정한 결과로 구간별로 전년대비 15.5%~3.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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