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박근혜 “탄핵사유 증거 있어도, 파면 정당화 안돼"
황당한 박근혜 “탄핵사유 증거 있어도, 파면 정당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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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모르쇠 일관하며 성난 민심 ‘활활’, 노골적인 헌재 심판 ‘시간 끌기’ 속내까지
▲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헌재 심판을 늦추려는 속내를 드러냈고,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하는 등 성난 민심에 불을 부추기고 있다. 사진은 청와대가 헌재에 보낸 피청구인 대리인 답변서 요지. ⓒ뉴시스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앞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노골적으로 헌재 심판을 늦추려는 속내를 드러냈다. 특히 “탄핵소유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위반이 없다”고 강변하며 성난 민심에 불을 부추기고 있다.
 
국회 측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통해,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이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 요지를 공개했다.
 
박 대통령 측은 특히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등의 1심 재판 이후에나 현재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며 최대한 시간끌기를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또 답변서 서론에선 "탄핵소추 절차에 있어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며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사항들을 모두 부정했다.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 등이 국정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고 강변하며 그동안 쏟아져온 각종 증거들을 모두 부인했다.
 
또 재벌그룹으로부터 수백억을 모금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서도 “대통령 국정수행의 극히 일부분이고, 피청구인은 사익을 취한 바 없으며, 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뇌물죄’ 적용 부분에 대해서도 "미르재단 등은 공익사업이고,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한 것은 아니므로 뇌물수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최순실 범죄를 공모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고, 미르재단과 대통령 또는 최순실은 별개이고 재단 사유화는 불가능하므로 재단이 받은 기금을 뇌물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부인했다.
 
게다가 최순실씨에게 연설문이나 인사자료가 유출된 데 대해서도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더라도 피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최종 결정하고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집행하였다”고 거듭 강변했다.
 
그러면서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지시로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며,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추상적 내용이고 주변 지인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므로 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도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근무하면서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고 대규모 인명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지휘를 했다"며 "중대한 재난사고에 대응한 피청구인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법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변했다.
 
또 자신의 낮은 지지율(4~5%) 및 200만 촛불 집회로 국민들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져 국회 탄핵이 이뤄진 데 대해서도 “대통령의 임기 보장 규정을 몰각·무시하고, 헌법상 권력구조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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