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탄핵사유 인정할 자료 없어”
朴 대통령 “탄핵사유 인정할 자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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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있다고 해도 대통령직 파면 정당화할 법위반 없어”
▲ 박근혜 대통령이 ‘피청구인 대리인 답변서’를 통해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한다”며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의혹으로 국회가 탄핵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청와대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피청구인 대리인 답변서’를 통해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한다”며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의혹으로 국회가 탄핵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소추위원 대리인단이 이날 공개한 박 대통령 측 답변서에 따르면 무수한 의혹들을 기정사실화해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한 데다 최순실 등이 국정 개입했다는 것 역시 입증된 것도 없어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란 점에서 탄핵소추 절차에도 법적 흠결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박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 출연을 요청한 것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는 데 대해선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한 것은 아니므로 뇌물수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단 사유화는 불가능하므로 재단이 받은 기금을 뇌물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들에게 기금 출연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요는 기업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한 행위이고, 뇌물은 자발적으로 한 행위로 양립 불가”라며 “뇌물수수 등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또 최순실 등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역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주라고 관계 수석에게 지시한 것은 국정업무의 일환으로 제3자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다”며 “대통령 또는 최순실은 별개”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 그간의 모든 의혹들은 대통령 자신도 모르던 최 씨의 개인일탈임을 강조했다.
 
심지어 대통령 스스로 대국민사과를 통해 인정했던 연설문 개입에 대해서도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추상적 내용이고 주변 지인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므로 누설로 보기 어렵다”며 유출된 연설문도 대통령이 지시해 최 씨에게 전달된 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많은 관심이 집중된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거론했는데,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고, 중앙재해대책본보에 나가 현장 지휘도 했다”면서 미흡한 점은 있었을지언정 이를 탄핵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진행한 이번 탄핵소추 절차 역시 객관적 증거 없이 검찰의 공소장과 언론의 의혹보도 등만을 근거로 삼았으며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도 보장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고, 지지율이 낮다는 점이나 100만 촛불 집회 등을 배경으로 탄핵한 것은 대통령 임기를 보장한 헌법 규정을 어긴 위헌이라고 강변했다.
 
아울러 설령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위반은 없다”면서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해 지인들이 사익을 취했던 사례는 (과거 대통령 시절에도) 많으나 탄핵된 적은 없었다”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항변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박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이유로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은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하며, 사실상 어렵다면 적어도 최씨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탄핵심판이 중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에 맞서기 위해 이날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작성해 헌재에 제출하겠다”면서 “늦어도 다음주 목요일(22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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