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업체에 과태료 총 3,050만원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0개 업체에 대해 이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지시했다.
이들 업체들은 패키지를 구성하는 강의 각각의 가격을 모두 합한 가격을 패키지 상품의 정가로 표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최대 99% 할인’ 등으로 광고했다.
모든 토익, 토스, 오픽, 텝스, 토플 강의를 자유 수강할 수 있는 ‘전 강좌 프리패스(1,297만 7,000원)를 96% 할인해 49만 9,000원으로 광고하는 식이다.
이런 패키지 상품은 청약을 철회하거나 중도 해지를 위해 환불 금액을 정산할 때 정가 기준으로 이미 수강한 강의료를 차감해, 환불할 돈이 없거나 매우 적어 중도 해지를 포기하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들은 ‘12월 한정 판매’, ‘이벤트 마감’, ‘겨울방학 한정 판매’ 등 해당 광고일이 지나도 상품을 계속 판매했지만 오늘 마감한다는 식의 광고도 했다.
또 일부 사이트는 출석만 하면 수강료 전액을 돌려준다고 광고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수강료에서 제세 공과금 22%나 결제 수수료 3.5%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줬다.
수강료 환급 상품의 경우 세금 공제 등을 포함해 환급할 수강료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유명 연예인을 동영상 수강 후기에 출연시켜 소비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이외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배송 완료 후 7일 이내에만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하다고 표시해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키도 했다.
청약 철회는 변심으로 인한 경우,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다. 표시 및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