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흉기 소지 모르면 특수 협박죄 성립 안돼"
법원 "흉기 소지 모르면 특수 협박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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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흉기 소지한 채 전 여친 찾아가 협박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남성 기각 처리
▲ 법원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법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도 협박과 위협 행위에 있어 사용하지 않는다면 특수 협박죄가 성립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전 여자친구 집 앞에 흉기를 소지한 채 찾아가 협박한 A(23)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처리 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새벽 1시경 흉기를 소지 한채 전 여자친구 B(22)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전화로 "내 손에 죽여 버릴거야. 신고해봤자 나는 금방 풀려난다. 그리고 널 찾아가 너를 포함해 친구까지 모두 다 죽여버릴거다."라며 협박했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흉기 소지에 대해 모르고 있었지만 특수협박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공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B씨가 집 안에 있다는 것을 인지도 하지 못했고, B씨의 집을 침입하려는 시도 조차 없었다. 이는 A씨의 흉기가 B씨에 대한 협박과 위협의 강도가 강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특수협박죄가 아닌 협박죄는 성립 된다고 판시하고 기각 처리 한 것은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기각 처리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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