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총 9회..죄질 안좋아.."

19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반병동 판사는 "상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박은 50대 남성 김(54)씨에게 특수상해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4월 김씨는 울산 남구에서 주차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던 상대방 차량을 그대로 들이박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에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실형 2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4회가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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