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금속 함량기준 유지...아연, 비소 등 21종 추가 규정

20일 국가기술표준원은 유해물질인 중금속(납)이 과다 검출됨에 따라 사회문제가 된 탄성 포장재 우레탄 트랙관련 한국산업표준을 전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품질기준은 인체에 들어오면 축적돼 중금속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4대 중금속(납(Pb), 카드뮴(Cd), 크롬(Cr+6), 수은(Hg))의 함량 기준만 외국의 어린이용 제품 안전기준 보다 강화해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탄성 포장재의 제품 시공 시 중금속이 함유된 첨가제(촉매제, 안료 등)등이 사용돼 중금속이 과다검출 됐고,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 품질기준에 이들 4대 중금속 이외에 유해물질 추가 요청이 있어 이번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게 됐다.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르면 기존에는 학교 체육시설로 한정돼 있던 표준의 적용범위를 학교 이외의 시설(공공 체육시설, 등산로, 산책로 등)로 확대된다.
또 4대 중금속의 함량기준은 유지하고, 추가 중금속은 가장 엄격한 유럽의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기준을 반영해 아연, 비소, 알루미늄 등 15종 및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을 추가로 규정됐다.
마지막으로 탄성 포장재의 제품특성상 시공 능력에 따라 현장제품의 품질이 좌우되기 때문에 수요자가 현장검사(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부속서에 관련 내용을 신설함으로서 불량제품의 유통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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