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GS리테일에 과징금 2억원 철퇴
‘갑질’ GS리테일에 과징금 2억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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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떨이 할인비용 납품업자에 떠넘겨
▲ 공정위는 GS리테일에 시정 명령 및 1억97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GS리테일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발단은 납품업체로부터 재로할인행사 명목으로 재고소진 장려금을 수취하고, 사전 약정 없이 진열장려금을 수취하고 판촉비용을 부담시켰기 때문이다. ⓒGS리테일 홈피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GS25편의점과 GS슈퍼마켓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재고 할인행사 명목으로 재고소진 장려금 및 진열장려금을 받아내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GS리테일에 시정 명령 및 1억97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GS리테일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발단은 납품업체로부터 재로할인행사 명목으로 재고소진 장려금을 수취하고, 사전 약정 없이 진열장려금을 수취하고 판촉비용을 부담시켰기 때문이다.

GS리테일과 납품업자의 거래형태는 직매입으로, 직매입의 경우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납품단가 적용)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판매가 적용)하여 마진을 취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GS리테일은 자신이 직매입한 상품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위험과 판매비용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판매부진으로 남은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했는데 행사 비용의 일부인 총 2억 2893만4583원을 14개 납품업자들로부터 받아냈다. GS리테일은 신상품 또는 리뉴얼 상품 입점을 대가로 납품업자에게 장려금 지급을 요구했다, ‘을’에 위치한 납품업자는 이를 거절하지 못했다. 

GS리테일이 행사비용을 일방적으로 정해서 납품업자에게 통보해 그 비용을 공제하고, 합의서상 행사기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할인가격을 유지하는 등 GS리테일의 할인행사가 통상적인 판촉행사로 볼 수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대규모유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GS리테일의 이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법 위반이다.

또 GS리테일은 제한입찰을 실시 후 낙찰된 납품업자의 상품을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의 기간 동안 경쟁브랜드 상품의 진열을 배제하고 매장 내에서 독점 또는 과점형태로 진열해 주는 대가로 7억여원을 받았음에도 연간거래 기본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등을 사전에 약정해야만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GS리테일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3개 납품업자와 총 5회의 ‘+1’덤 증정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약정을 하지 않고 행사비용 총 3642만6532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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