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150만 원 받고 자신 명의 통장 판 혐의...구입해 보이스피싱에 넘겨

21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대출빙자사기 조직에 대포통장 모집총책 등 7명 등을 사기 및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출사기 조직 대포통장 모집팀 총책 및 모집책으로 통장명의자 A씨 등 13명으로부터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 등 16개를 수집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고 대출사기에 이용하게 방조한 혐의다.
특히 함께 검거된 B씨 등은 구직광고 사이트 광고를 보고 매월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통장 및 체크카드를 총책인 A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또한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이들은 총 10명으로 피해금액만 9천 만원 상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관련 경찰은 필리핀 소재 보이스피싱 일당 등의 여권을 말소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리는 등 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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