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주의보 해제될 때까지 10~18세 건보적용

21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10세 이상 18세 이하 연령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독감이 급격하게 확산되는데 따른 조치로서, 지난 8일 발령된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 기준은 합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해당 질병이 없는 10세~64세 환자들은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10세~18세 연령의 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질병 유무에 상관없이 독감 증상 발생시 보험 적용을 받아 약제비의 30%만 부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A형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 경우 2만 5,860원에서 7,758원으로 낮아지게 됐다. 이와 한미플루는 1만 9,640원에서 5,892원으로 낮아진다.
한편 보건당국은 “단체 생활로 전염 가능성이 높고, 학업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연령에 대한 전파 차단을 위해 보험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