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등 특혜...연대 학칙위반 행정제재 '학위 취소는 불가능'
장시호 등 특혜...연대 학칙위반 행정제재 '학위 취소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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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체육특기생 재학중 3회 이상 학사경고 41명...최대 10회까지
▲ 최순실 조카 장시호 / ⓒ사진공동취재단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 역시 비리가 포착됐다. 다만 교육부는 장 씨에 대한 학위 취소를 요구치 않기로 했다.

21일 교육부는 ‘장시호 연세대학교 체육특기자 학사운영 특정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장시호가 학사 경과 3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 연대를 졸업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세대 학칙은 학사 경고를 3차례 받으면 제적돼야 하는데 장시호는 지난 1999년 2학기, 2001년 1학기, 2003년 1학기에 각각 학사경고를 받았음에도 연세대를 졸업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장시호 뿐 아니라 체육특기자 115명이 재학 중 3회 이상의 학사경고를 받았지만 제적 처리 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중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은 학생은 41명, 8회 이상 받은 학생이 1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한 학생은 학사경고를 무려 10번이나 받았지만 제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칙에 따라 학위를 줘야 한다는 고등교육법을 연세대가 위반했다”고 밝히며 연세대에 대해 행정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장시호를 비롯해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제적되지 않은 체육특기자 115명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 결과 소급해서 졸업취소를 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학위 취소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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