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영업점 법령 위반 드러나

12월 20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대출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끼워 팔 수 없도록 규정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14일 당국으로부터 기관 과태료 부과와 해당 직원 2명에 대한 견책·주의 문책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지난해 3월 하나은행 2개 영업점에서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개인 2명에게 각각 저축보험상품과 여신실행일 전 1개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정기적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법 제52조의2, 제69조와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제31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개인의 여신거래와 관련해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또 해당 개인에게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은행상품을 판매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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