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소진까지 감안 1달 뒤 대부분 교체될 듯

22일 보건복지부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나가게 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는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시각적 이미지는 문구에 비해 눈에 잘 띌 뿐만 아니라 메시지 전달 효과도 높다. 특히 유아나 어린 학생들에게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지 않아도 담배의 폐해를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다.
담뱃값 경고그림은 지난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EU 28개국을 포함, 전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인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14년만의 입법노력 끝에 올해 12월 시행하게 된다.
이는 지난 1986년 담뱃갑에 경고문구가 표기된 지 30년, 1905년 국내 최초 궐련 담배인 ‘이글’이 생산된 때부터 계산하면 111년만이다.
다만 실제 시중에서 경고그림이 표기된 담배를 보는 것은 빨라야 1월 중순 이후부터가 될 전망이다. 이는 23일 이전에 담배공장에서 반출된 기존 담배의 재고가 소진 되는데 통상 1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인데, 잘 팔리는 제품은 보다 일찍 경고그림 담배로 교체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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