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40대 남성, 술집 여주인 성추행...실형
막나가는 40대 남성, 술집 여주인 성추행...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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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도 불구하고...또 다시 성추행
▲ 경찰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술집 여주인을 추행하고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술집에서 여주인을 강제로 추행하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40대 남성 김(48)씨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20일 오후 8시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김씨는 음식값 지불할 능력도 없으면서 10만어치 주문했고 설거지하던 여주인의 엉덩이를 만지고 여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 여주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경찰에게 욕설도 뱉었다.

또 지난 2011년 김씨는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6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나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일으킨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나 누범 기간에 강제 추행등을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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