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증언거부죄, 반드시 1년 이상 징역형 추진

22일 국회 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 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경우 및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초범’이라는 이유로 징역이 아닌 벌금에 처해지고 있어 상당수의 증인이 출석조차 거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번 최순실과 같이 증인이 충분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굳이 출석해 위증의 위험을 떠안느니 아예 불출석하고 벌금을 내는 것이 다소 유리해지는 법제상 맹점이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동법 제14조에 규정돼 있는 ‘위증죄’의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반드시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에 비해, “불출석·증언거부죄”의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도 낮고 벌금형의 가능성까지 열려 있어 법리상 형평도 맞지 않는다고 이 의원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만약 이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한 증인에 대해 위증죄와 동일하게 “반드시 1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사태와 국정조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물론 저로서도 심한 무력감을 느꼈다”며 “더 이상 제2의 최순실-우병우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하루 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