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崔 불출석에 26일 ‘구치소 청문회’ 실시키로
국조특위, 崔 불출석에 26일 ‘구치소 청문회’ 실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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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안종범·정호성 대상 현장 청문회 의결…동행명령장도 동시 발부
▲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 ‘구치소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의결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2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 ‘구치소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5차 청문회 개회 직전에 그동안 두 번의 증인 채택과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끝내 국회에 나오지 않은 최씨 등 3인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오는 26일 직접 구치소로 찾아가는 ‘현장 청문회’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구치소에 수감된 최씨, 청와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증인이 7일 청문회 발부된 동행명령장 거부, 오늘 발부된 2차 동행명령장도 거부했다”면서 “간사들과 논의한 결과 이 세 증인은 12월 26일, 다음주 월요일에 구치소로 가서 현장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청문회임에도 정작 핵심 증인인 최씨는 불출석했다는 점에서 ‘알맹이 없는 청문회’란 지적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국조특위의 의지로 비쳐지는데, 의원들이 직접 구치소로 찾아가는 만큼 불출석으로 일관해온 3인의 부담감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국조특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엔 최씨가 구속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하고, 오후 2시엔 청와대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 등이 수감중인 남부구치소를 찾아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26일에는 어떻게든 출석하게 하기 위해 이날 청문회 안건 처리와 동시에 동행명령장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의원들이 가장 최근에 구치소를 찾아가 청문회를 실시했던 적은 지난 1997년 15대 국회 때로, 당시 한보그룹의 정태수 회장을 상대로 서울구치소에서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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