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행동, “내년 1월 내 탄핵 인용하라” 촉구 기자회견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23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1월 내 ‘박근혜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즉각 퇴진은 주권자인 시민의 명령이며, 흔들리지 않는 요구다. 이미 그 누구도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헌재는 12월 17일 그 앞을 가득 메우고 ‘조기 탄핵’을 외쳤던 목소리들을 기억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치가 중단되어야 삶의 희망이 생긴다.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사드배치나 국정교과서 등 박근혜 정책이 중단되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빨리 헌재가 매듭지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치’의 시간을 늘리려는 자들은 박근혜와 공범자들이다. 헌재에 보낸 박근혜의 답변서는 이미 드러난 사실도 부인하고, 시간끌기를 하려는 의도로 가득하다.”면서 “(이는)증거를 은폐·조작하며 특검 수사를 피할 시간을 벌고 공범자 집단이 결집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하루라도 박근혜를 그냥 둘 수 없다’는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집중 심리하여 ‘조기 탄핵’하라”라고 거듭 촉구했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박한철 소장은 2011년 2월 1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고, 2013년 4월 박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관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재판관의 임기가 6년인 만큼, 박 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31일까지다.
이들은 “만약 박한철 소장이 임기가 만료되는 2017년 1월 31일 이후에도 물러나지 않고 탄핵사건을 심리하게 된다면 탄핵심판은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자가 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며 황 총리의 발언을 ‘망발’로 규정했다.
◆ “박근혜 탄핵사유는 차고 넘친다. 하루빨리 내려 보내라”
박석운 퇴진행동 공동대표는 “박근혜 탄핵사유는 차고 넘친다. 별로 심각하게 심리하지 않아도 최순실의 태블릿PC, 안종범의 업무일지, 정호성의 통화내용, 김영한 비망록 등 증거자료가 많다.”며 “이쯤 되면 탄핵 파면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박근혜 정권은 식물상태에 빠진지 두 달이 됐다. 10월 24일 태블릿PC가 (JTBC 보도로)공개된 순간부터”라면서 “더 이상 국민심기를 괴롭히고 불안하게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헌법재판소는 87년 6월 항쟁으로 만든 산물”이라며 “헌재가 국민 뜻을 거스르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관건은 탄핵 기한이다. 신속정확하게 결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며 “헌재에 매화가 1월 말부터 피는데 그 때 탄핵이 된다면 우리 민족의 일지매가 될 것이요. 그러나 벚꽃이 피고 난 뒤에 결정을 한다고 버벅대면 사꾸라로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세걸 퇴진행동 상임운영위원은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해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는 탄핵이 가결됐음에도,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며 청와대에 머물고 있고, 탄핵의 이유가 없다며 범죄사실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선출되지도 않은 민간인과 결탁해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를 하루라도 빨리 내려 보내야 한다고 국민은 요구한다”고 말했다.

헌재 주변에선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리멤버 0416 회원들이 “탄핵은 국민의 염원, 신속한 탄핵선고로 봄을 앞당겨 주시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헌재에 조속한 탄핵 인용 선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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