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인 복권정책을 수립·추진해 복권수익금의 투명 공개와 과당경쟁 막는다
그동안 10개 기관이 발행해온 48종의 각종 복권발행 업무를 통합하고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심의하는 복권위원회가 1일 국무총리실에 설치됐다.
종전에는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각기 복권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과당경쟁에 따른 복권시장의 난립과 체계적인 복권시장의 정비 및 감독 곤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각종 복권은 복권위원회가 일괄적으로 관장하게 되며, 앞으로 복권 위원회만이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국무총리는 복권위원회 민간위원들을 위촉한 뒤 간담회를 갖고 '복권수익금을 투명하고 명분 있는 사업에 사용해달라' 고 당부했다.
고 대행은 또 48개 복권의 수익금으로 신설되는 복권기금의 운용에 대해 "예산사업으로는 적절치 않거나, 예산지원이 어려운 사업을 발굴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시행에 따라 국무조정실 복권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한 뒤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처럼 지적하면서 결손가정 지원, 소외계층 임대아파트 건설, 내셔널 트러스트(Nationl Trust) 사업 등을 예시했다고 국조실은 전했다.
고 대행은 특히 신규사업에 투입될 복권기금 70% 사용처에 대해 "추상적인 분야보다 구체적 프로젝트에 쓰였으면 한다"며 "사업별로 타당성과 효과성을 분석해 재원이 배분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권수익금은 법이 정한 용도 내에서 무엇보다 투명하고 국민이 수긍할 수 이는 명분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사업 선정과정도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권법 제정으로 청소년에 대한 복권판매 금지, 1인당 1회 판매한도 설정, 복권에 관한 광고의 제한 및 로또복권의 구매대행행위 금지(2005.1.1부터 적용) 등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7월부터는 온라인복권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온라인복권을 판매할 수 없으며, 온라인복권은 계약에서 정한 판매장소 외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현재 로또 가맹점이 아닌 가두 판매점 등에서 인쇄돼 있는 로또 복권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종전의 단편적인 규제위주의 복권정책에서 탈피하여 복권구매가 건전한 기부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권정책을 수립·추진하며 현재 48종의 복권상품을 매년 판매실적, 기금조성률 등을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권기금은 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국가유공자 복지 ▲소외계층 복지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 ▲재해·재난지원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복권위는 위원장인 한덕수(韓悳洙) 국무조정실장과 관련부처 차관급인 12명의 정부위원 및 강광하(姜光夏) 서울대교수 등 1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복권위 활동을 지원할 사무처가 김수도(金秀道) 처장을 포함한 43명의 규모로 출범했다.
윤여진 기자 yyj@sisafocus.co.kr
이성심 기자 lss@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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