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550억원 반환소송 피소
현대상선, 550억원 반환소송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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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LNG해운에 LNG선박 1척 양도 못해
▲ 현대상선이 현대LNG해운에게 약속한 LNG선박 1척을 넘기지 않아 550억원 규모의 반환소송을 당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현 기자] 현대상선(대표 유창근)이 LNG(액화천연가스) 운송사업부문을 매각한 현대LNG해운으로부터 약속한 선박 1척을 넘기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 550억원 규모의 양수도 대금 일부 반환소송을 당했다고 12월 23일 공시한 것이다.
 
현대상선은 지난 2014년 4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LNG 운송사업부문을 1조원에 IMM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IMM 컨소시엄의 투자목적회사인 ‘야이기스원’이 설립한 현대LNG해운에 8척의 LNG선과 지분사가 운영하는 2척의 LNG선에 대한 인력, 보유지분 등을 넘기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선박 10척 중 여러 지분사가 얽힌 1척을 제때 양도하지 못하자 현대LNG해운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상선은 선박 양도가 어려워지자 보유한 지분가치에 해당하는 550억원을 대신 지급하기로 협의했으나 채권단 자율협약 등을 거치면서 그마저도 지급이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상선 측은 이번 피소건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임을 밝혔다. 당초 해당 소송은 지난 11월 3일 제기됐으나 공시는 한 달 반 이상 지난 12월 23일에야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현대상선 관계자는 “본사 법무팀에서 공시사항인 줄 모르고 지나쳤다가 내부 검토 중 누락된 사실을 확인해 한국거래소에 자진 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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