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준정년특별퇴직 시행
KEB하나은행, 준정년특별퇴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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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10년차 이상 직원 대상
▲ KEB하나은행은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근속 10년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특별퇴직을 시행한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현 기자] KEB하나은행은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준정년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준정년특별퇴직은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는 만 39세 이상으로 근속 14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또 만 38세 이상으로 근속 10년 이상인 직원도 신청 대상이다.
 
KEB하나은행은 직급에 따라 22∼27개월치 급여와 직원 1인당 자녀학자금 최대 2천만원 이내, 건강관리지원금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퇴직 후 재취업이나 창업지원금으로 5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퇴직예정일은 이달 31일이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 준정년특별퇴직과 관련해 “구 외환은행에서 상시적으로 진행됐던 제도로 올해는 구 하나은행 직원들까지 적용하는 것”이라며 “내년 시행 여부는 노조와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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