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0년간 변호사 자격요건 갖지 못하도록 결격기간 추진

26일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등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현직 부장판사가 고급 외제차와 금품을 받고 구명로비와 사건 청탁에 나서거나, 현직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 스폰서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는 일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100억 원대의 주식을 뇌물로 받아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사과에 나섰으나 실효적인 대책이 없다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더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은 법적 처벌 후에도 최저 2년에서 최대 5년만 있으면 변호사로 등록해서 일할 수 있다. 실제로 비리 법조인들은 그동안 집행유예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받고 2년 후 변호사로 개업하곤 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직무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거나 위법행위로 파면된 경우 최장 10년간 변호사 자격요건을 갖지 못하도록 결격기간을 연장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박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 행한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의 경우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된 경우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해임된 경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면직된 경우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결격기간을 연장했다.
비리를 저지르고도 변호사로 등록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하는 것은 국민감정에 현저히 반한다. 충분한 결격기간을 두고 자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 앞에 다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다.
이에 박 의원은 “비리를 저지르고도 변호사로 등록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하는 것은 국민감정에 현저히 반한다”며 “충분한 결격기간을 두고 자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 앞에 다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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