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국정교과서 강행 시, 황교안-이준식도 탄핵당할 것” 경고

전국 164개 대학 및 164개 역사 관련 학회 소속 역사·역사교육 학자와 대학원생 1천579명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의 분석 결과를 발표한 후 성명서를 발표하며 국정교과서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자신들만의 정파적 필요에 따라 국정교과서를 추진했고, 이는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국정 농단의 하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장 검토본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하지 않은 조건에서 졸속으로 작업돼 교육현장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수준 미달"이라며 "부실한 내용의 역사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또 역사학계 교수들은 고등학교 국정교과서에서만 선사고대 131건, 고려 47건, 조선 91건 등 총 269건의 서술상의 문제가 발견됐다고 지적하며, 엉터리 내용이 담겨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2013년에 ‘친일-독재 미화’ 파문을 일으키며 교육현장에서 완전한 사망선고(채택률 0%대)를 받았던 교학사 교과서의 재판이라는 것이 지배적 여론이다.
당초 교육부는 내년 1월까지 최종본을 완성하고 내년 3월 새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로 더욱 전방위적인 ‘폐기’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시행 '1년 유예' 방안을 내놓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같은 움직임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저는 ‘1년 유예’가 아니라 ‘즉각 철회’하는 게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본다”며 이준식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에는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계류 중이며, 3개월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기간이 끝나는 2월 말에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국정화 정책은 자동으로 폐기처분된다.”며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명약관화함에도 교육부가 ‘즉각 철회’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내려놓아야 할 짐을 타인에게 떠안기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정부 정책 중 단연 ‘퇴출 대상 1호’로 꼽힌다”며 “교육부가 막다른 골목을 빠져나오기 위한 유일한 길은, 이제 그만 국정역사교과서를 폐기하는 방법뿐”이라고 강조한 뒤, “정부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국민들의 분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이준식 부총리에 대한 탄핵 요구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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