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오리' 유통기한 변조 유통하려다 적발
'냉동오리' 유통기한 변조 유통하려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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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로부터 1년'→'제조일로부터 24개월' 변조
▲ 유통대기중인 오리정육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일명 ‘라벨갈이’ 등으로 냉동오리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유통하려던 업주가 검거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 ‘오리정육’ 제품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 박 모 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전량 압류조치했다.

조사결과 박 씨는 냉동 ‘오리정육’ 제품 500박스(1박스당 20kg, 시가 1억 6천만원)에 부착된 ‘제조일로부터 1년’ 라벨 스티커를 제거하고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변조한 스티커를 부착해 운송하던 중 적발됐다.

다행히 유통기한이 변조된 해당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는데 박 씨는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가금류 가격이 폭등하면서 오리․닭 등의 수급이 어렵게 되자 지난 15일 보관창고 내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가금류 판매에 대한 불법 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위해가능 부정‧불량 식품을 조기에 차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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