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내 난동 중소기업 금수저...구속영장 방침
경찰, 기내 난동 중소기업 금수저...구속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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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안법위반 및 상해 혐의 적용 구속영장...마약검사 의뢰
▲ 난동당시영상 / JTBC캡쳐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항공기 기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자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27일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최근 불거진 기내난동 사건과 관련해 앞서 2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임 씨에 대해 항공보안법위반 및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임 씨는 지난 20일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옆 좌석 승객 및 승무원을 상해하는 등 기내에서 약 2시간 동안 난동을 피운 사실에 대해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으나, 언론에 공개된 동영상 등을 볼 때 자신의 혐의를 전부 시인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또 경찰은 마약류 관련 정확한 검사를 위해 임 씨의 체모 등을 임의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 했다.

다만 임 씨는 마약 투약 의혹은 강하게 부인하며, 검사에 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임 씨는 지난 20일, 베트남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항공기 기내에서 술에 취한 채 2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여승무원 2명과 남자 정비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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