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환자 2,671명 상대 진찰 및 처방 등

27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건강보험 급여를 편취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병원 실운영자 A씨(남, 38세)와 비뇨기과 의사 B씨(남, 55세) 등 2명을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비뇨기과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비의료인 A씨는, 의사인 B씨와 공모해 B씨의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후, B씨는 ‘원장’ 자격으로 제2진료실에서, A씨는 ‘부원장’으로 행세하며 제1진료실에서 각각 환자를 진료했다.
A씨는 병원에 찾아온 환자 2,671명을 상대로 총 5,942회에 걸쳐 진찰, 처방, 주사, 채혈검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직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4년 11월 10일부터 약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약 2억 3,400여 만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