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공무원들이 더 많이 챙겨
신고포상금, 공무원들이 더 많이 챙겨
  • 김윤재
  • 승인 2006.09.20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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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제보에 따른 검거만 해도 수백만원 포상금지급
법 경시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행정참여 및 고발정신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각종 신고포상금 제도가 취지를 무색하게 위법 행위를 단속하는 관련기관 공무원과 검찰, 경찰에게 검거 포상금 명목으로 7억6천만원이나 챙겨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홍문표 의원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12개 국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고포상금 예산집행 내역’에 따르면 4개 기관의 6개 포상금은 올 상반기까지 총 14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일반인에게 지급한 6억4천만원의 절반이 넘는 7억6천8백만원(55%)을 관련기관 공무원, 검찰, 경찰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관들의 신고포상금은 도입된 후 현재까지 일반인 2,614명에게 평균 24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반면, 공무원 3,995명에게 평균 17만원, 경찰 43명에게 평균 130만원, 검찰 18명에게 평균 62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되었다. 문제는 이같은 단속실적은 공무원, 검, 경찰의 자체 수사를 통해 단속이 된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 일반인들의 제보한 내용을 가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본연의 업무인 단속만 해도 포상금이 지급된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정 의료업자 신고포상금은 총 2,148만원의 포상금 지급액 중 검, 경찰(1,798만원)에게 무려 80%나 지급이 됐으며, 해양수산부 수산물원산지신고포상금도 73%(620만원)나 공무원에게 지급 되었다. 이중 농림부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은 올해 경북지역 경찰관 3명에게 각각 3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문화재청은 00경찰서 수사과 경찰관에게 국보 제247호 공주 의당 금동보살 입상 등의 불법거래자를 검거한 공로로 포상금 지급액의 최고인 1천만원이나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공무원, 검, 경찰포상금 지급은 위법사항은 아니나 관련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정상적인 급료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사안이다. 관련기관들은 포상금 지급사유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포상금 지급만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어렵고 야간근무에 따른 수당 등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예산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다. 농림부의 경우 원산지표시제 공무원 단속 활동비로 4억8천만원을 책정해 쓰고 있으며, 부정축산물을 단속하는 공무원(사법경찰관)등에게도 활동비로 5천2백만원 등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었다. 홍문표 의원은 “불법행위자 단속 및 검거는 엄연히 사직 당국본연의 임무인데도 관계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결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라” 며 “이는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잡아준 경찰관에게 정부가 돈을 준 것과 마찬가지인 비도덕적 행위로 지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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