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일부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
軍, 일부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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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 경기 포천 등 2,117만 3,154㎡ 군사지역 해제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 현황 / ⓒ국방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오는 30일부터 일부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 및 변경돼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띌 전망이다.

28일 국방부는 지난 21일 개최됐던 제50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30일부터 고시한다.

우선 제한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2,117만 3,154㎡이며, 제한보호구역 해제로 인해 해당지역 토지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게 됐다.

제한보호구역 해제지역으로는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산 등 일원과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일원, 전남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등 일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 등 일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상동암리 등 일원이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 완화 및 비행안전구역 변경 면적은 150만 3,613㎡이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면 건축물의 신축 금지에서 관할부대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 건축행위 등이 가능하다. 

이 같이 지정되는 구역은 경기도 김포시 월곳면 조강리 산 등 일원, 비행안전구역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736-2 등 일원 등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504-1번지 등 일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 산 206-1번지 등 일원 등 149만 4,697㎡은 제한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지역은 부대 경계울타리 내부 및 수역에 한해 지정하기 때문에 주민재산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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