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내난동 및 甲질, 최대 징역 5년 추진
항공기 기내난동 및 甲질, 최대 징역 5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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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폭력 영향 위력 여부 대신 자체만으로 불법 간주
▲ 지난 20일 배트남 하노이를 출발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취해 난동을 부린 중소기업 업체 대표 2세인 임 모 씨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항공기 기내난동시 최대 징역 5년까지 가능하도록 추진된다.

28일 국회 국교위 소속 이원욱 의원은 기내 폭력 등에 대한 금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 처벌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우선 항공기 내에서의 기장과 승무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항공기 운항이나 승객의 안전에 영향을 미쳤는지, 위력·위계를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자체로 불법으로 명시해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유사한 입법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서도 존재하고 있어, 승무원 폭행을 그 자체로 처벌하는 것이 과도한 처벌규정은 아니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같은 법 제5조의10에는 운행 중인 버스 등의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기내 단순소란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 1년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해, 기존의 벌금형 외에도 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 이 의원은 “땅콩회항 사건, 라면폭행 사건, 며칠 전 대한항공 기내소란 사건 등 최근에 항공기 내에서 참담한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국민의 상식을 크게 밑돌고 있다”며 “일부의 삐뚤어진 갑질의식의 차원을 넘어, 많은 승객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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