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자금지원’ 조양호 회장 등 배임혐의 고발
‘한진해운 자금지원’ 조양호 회장 등 배임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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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통한 한진해운 자금 지원은 업무상 배임”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해 조양호(사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참여연대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해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을 통해 총 7771억원의 자금을 한진해운에 투자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한진해운이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을 상황에서 회사지배권 취득이 목적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단체는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주주로 있던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일감을 몰아줘 대한항공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은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참여연대가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대한한공 조종사 노조도 조 회장 고발에 함께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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