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위반… 금융위 조치

한화건설은 2005~2006년 430억원을 특수관계 2개 회사에 대여하거나 지급보증하고도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 같은 회사로부터 토지를 고가 매입해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했으며, 2006년 3월 27일부터 2008년 5월 13일까지 총 7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거짓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법적 과징금 최대 한도인 20억원을 부과했으며, 전 대표이사에게 1,600만원의 벌금을 내렸다.
한화갤러리아와 한화첨단소재 역시 2004∼2006년 특수관계사들과 각각 맺은 3,797억원, 1,425억원 규모의 자금 대여, 지급보증, 매각 거래에 대해 재무제표 주석 미기재와 증권신고서 거짓 작성이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한화갤러리아와 전 대표이사에게 각각 과징금 7억2,000만원과 1600만원의 벌금을, 한화첨단소재와 전 대표이사에게 각각 과징금 6억원과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기업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지난 2011년 검찰의 한화그룹 분식회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들 3개 계열사가 그룹 위장계열사를 지원하며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이뤄진 조치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과 함께 한화건설과 한화갤러리아에 3년간, 한화첨단소재에는 2년간 증권선물위원회 외부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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