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경찰, 현재 대기발령...3개월 후 새로운 보직 배정
29일 경찰청은 "자신의 지시에도 부하직원이 따르지 않자 부하직원에게 욕설과 인사권을 이용해 보복 인사 조치를 한 전 용산경찰서장 김경원 총경을 경정으로 1계급 강등시켰다."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경찰은 총경급 전보인사에서 김경원 총경을 경무과로 대기 발령 내렸고, 이번에 1계급 강등이라는 중징계가 확정됐다.
또 김 전 서장은 3개월동안 대기발령 상태로 지내다 새로운 보직을 받을 예정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한남뉴타운 5구역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고소 사건이다. 이 사건은 재개발조합이 사업 시행에 앞서 함께 일을 한 용역 업체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역업체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용역업체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금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조합은 용역업체가 법원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며 고소했다.
이에 김 전 서장은 용산 경제팀 A경사에게 기소의견 송치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A경사는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보기 힘들다며 불기소 의견 검찰에 송치하려 했다.
이에 화가 난 김 전 서장은 A경사를 불러 욕설을 뱉고 인사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 A경사를 관내 파출소로 전출시켰으며, A경사의 부서 상관인 경제팀장도 팀원급으로 내리는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대한 감찰을 했고, 김 전 서장의 지휘권 남용으로 판단했으며, A 경사의 불기소 의견 송치가 타당하다고 봤다 . 그러나 김 전 서장이 이번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 해주는 조건으로 금품 수수를 받기로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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