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1단계 차량 2부제·조업단축 시행

29일 환경부는 지난 6월 3일 발표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후속으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내년부터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크게 차량2부제와 사업장 조업단축으로 구분되는데 공공기관 차량부제는 행정·공공기관의 직원 개인차량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 및 승합차에 해당되며 장애인, 임산부, 유아동승 차량, 친환경차, 소방, 경찰, 의료 등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한 차량은 예외된다.
또 공공사업장 조업단축은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등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우선 2017년 1단계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등 수도권 3곳의 시·도 630여 개 행정·공공기관(행정기관 90, 공공기관 539)에 해당된다.
또한 자발적 협약 등으로 민간부문의 건설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8년 이후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1단계 시범사업의 효과분석과 비상저감조치 법제화(차량부제 협의체, 과태료 부과근거 등) 등을 토대로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2020년까지는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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