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정보 알림, 지진대피소 지정 등 주요정책 안전강화

29일 국민안전처는 2017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령 중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항 31개를 선정해 ‘2017년 국민안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안전정책으로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해 6층 이상(기존 11층 이상) 건물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고, 노유자시설의 피난층을 제외한 1, 2층에도(기존 3층이상) 피난기구 설치를 의무화해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신규 건물의 내진설계 대상이 확대되고, 기존 건물의 내진보강이 강화된다. 내진설계는 현행 3층 또는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200㎡ 이상 및 모든 주택, 병원, 학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는 지진대피소가 따로 없었으나, 912 지진을 계기로 일시대피소(5,532개소)와 장기대피소인 지진실내구호소(1,536개소)를 지정하고, 대피소의 위치를 민간공간정보서비스(다음, 카카오내비, T-map 등)을 통해 제공하여 지진발생 시 국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소방차 출동 목표시간 관리제를 실시해 종전에 소방차 화재현장 도착시간 측정 시작기준이 ‘차고출발’ 이었던 것에서 ‘신고접수’로 변경되고, 화재현장 도착 권고시간(7분) 설정 및 단계별 목표시간 관리 실시 등 현장역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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