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살인 뒤 해외 도주한 범인...현지에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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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우즈벡, 韓 요청에 따라 자국민 3명 처벌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러시아와 우즈벡 검찰이 최근 한국 법무부와 검찰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르고 자국으로 도피한 자국민 3명을 구속 기소했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 피의자 A씨는 지난 2014년 2월 경기 부천에서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직후 러시아로 도주했고, 우즈벡 국적 B씨와 C씨 역시 지난 2015년 9월 경기 여주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른 직후 우즈벡으로 각각 도피했다.

조사결과 당시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피해 여성과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강제로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또 B씨와 C씨는 지난 해 9월 일하던 경기 여주의 한 농장에서 농장주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를 암매장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돈 합계 5,900만원 상당을 인출하고 일부 금원을 우즈벡으로 송금한 혐의다.

이에 범죄인들은 자국법이 자신들의 인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한국에서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범행 직후 모국인 러시아와 우즈벡으로 각각 도주했으나, 법무부와 검찰은 범죄인인도청구, 기소요청 및 수 차례의 실무협의 등을 통해 러시아와 우즈벡으로 하여금 범죄인들을 직접 처벌하도록 조치했다.

법무부의 요청에 러시아 검찰은 한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 10월 A씨를 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12월 법무부에 사실을 통보했고, 역시 우즈벡 검찰 또한 지난 11월 범죄인들을 살인, 강도 및 자금세탁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외국 국적 범죄인이 한국에서의 처벌을 피해 해외로 도주하더라도 결국에는 준엄한 법의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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