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이 작성한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에 따라

29일 SDJ코퍼레이션측과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이 작성한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에 따라 이뤄진 청구로 향후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재판에 영향을 줄지 롯데그룹측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의후견제도는 고령, 질병 등의 이유로 자신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게 될 때에 대비해 장래 자신이 지정한 자로부터 후견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정된 후견인과 후견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시에 이를 실행하게 함으로써, 법정후견에 의한 제3자의 원하지 않는 간섭을 배제하고,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의 보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날 신 전 부회장측의 청구와 관련 롯데그룹측은 2심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앞서 신 전 부회장측은 지난 8월 서울가정법원이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지정한 것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고했다. 당시 1심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은 정신감정을 거부한 바 있다.
SDJ측은 “법원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게 되면, 신동주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공식적인 후견인으로서 총괄회장의 모든 개인사무를 법적으로 대리하게 된다”며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명하는 강제후견과 달리 임의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고, 따라서 총괄회장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전 부회장은 후견인의 지위에서도 이제까지와 다름없이 신 총괄회장과 관련한 모든 사무를 일일이 총괄회장의 뜻을 받아 처리해 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SDJ측과 법무법인 양헌 김수창 변호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은 그간 일부 가족들이 합세하여 총괄회장의 명예와 인격을 실추시키고 총괄회장을 식물인간화 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제기한 성년후견재판에서 강제후견을 거부하는 단호한 의지를 시종 일관되게 표명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신 총괄회장은 이와 같은 불순세력의 의도를 단호히 차단하고자, 자신이 그간 공공연히 후계자로 선언하였던 신동주 회장을 공식적인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법적 조치를 단행하게 된 것이다”며 “이러한 조치가 총괄회장의 명예와 인격을 최소한이라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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